최종편집: 2026-01-16 18:42

  • 맑음속초8.8℃
  • 맑음1.7℃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2.5℃
  • 비백령도2.4℃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9℃
  • 연무서울5.2℃
  • 박무인천2.3℃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0.8℃
  • 연무청주5.7℃
  • 연무대전6.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3℃
  • 박무홍성(예)4.0℃
  • 맑음2.4℃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6.7℃
  • 맑음4.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8.8℃
  • 맑음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 5천여만 원 환급

아산시5.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면세 기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지출된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매입세액은 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는 복잡한 세무 행정과 과세‧면세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사업의 지출내역과 과세 사업장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공건축물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팀장을 주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개선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담팀은 이번 국세청 환급액 4억 5,700만 원 외에도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 관련한 9,100여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식 개선, 직원 교육, 실무사례집 제작‧배포 등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