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0:17

  • 맑음속초10.7℃
  • 흐림-2.3℃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4℃
  • 흐림춘천-1.7℃
  • 박무백령도5.6℃
  • 연무북강릉11.5℃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3.2℃
  • 흐림서울4.5℃
  • 박무인천7.2℃
  • 흐림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12.0℃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7.5℃
  • 맑음울진12.5℃
  • 흐림청주6.0℃
  • 구름많음대전11.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10.8℃
  • 구름많음군산11.3℃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13.1℃
  • 구름조금울산14.3℃
  • 구름많음창원14.1℃
  • 구름조금광주12.8℃
  • 구름많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0.1℃
  • 맑음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9.8℃
  • 박무홍성(예)9.8℃
  • 흐림2.9℃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조금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6.8℃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6.5℃
  • 흐림강화2.8℃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6.9℃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3.8℃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7℃
  • 흐림10.4℃
  • 구름많음부안12.8℃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2.9℃
  • 구름많음남원7.2℃
  • 구름많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4℃
  • 구름많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조금고흥13.7℃
  • 구름많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6.3℃
  • 구름많음광양시12.0℃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4.2℃
  • 구름많음밀양6.0℃
  • 맑음산청4.1℃
  • 구름많음거제13.7℃
  • 맑음남해14.4℃
  • 구름많음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 대상…주소지 읍면동서 신청·접수

천안시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이상~47개월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 7,000원)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두 자녀 동시 돌봄 시 45만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의 경우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