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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청소년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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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청소년 보호 앞장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운영…학교, 세종경찰서,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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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교내외 안전망을 구축해 수능 이후 학년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동안 각급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외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며, 음주, 흡연, 폭력 등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등 학생 보호 활동 추진으로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경찰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한다.

 

11월 중 세종시청, 세종경찰서(남부․북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학년말까지 PC방,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나선다.

 

특히, 수능 당일 오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세종시 나성동, 조치원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신분증 확인 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수능 이후 취약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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