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2 03:55

  • 구름조금속초29.0℃
  • 흐림24.9℃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8.5℃
  • 흐림강릉30.1℃
  • 구름많음동해27.6℃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6.2℃
  • 구름조금울릉도26.9℃
  • 구름조금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8℃
  • 구름조금서산25.2℃
  • 구름조금울진27.3℃
  • 구름조금청주26.8℃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조금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포항26.8℃
  • 구름조금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5.4℃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5.4℃
  • 안개흑산도24.9℃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25.2℃
  • 맑음순천22.0℃
  • 구름조금홍성(예)25.2℃
  • 구름조금24.4℃
  • 구름조금제주27.6℃
  • 구름조금고산25.9℃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4.6℃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3.0℃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조금보은23.2℃
  • 구름조금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1℃
  • 구름조금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조금24.7℃
  • 구름조금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4.4℃
  • 구름조금남원22.8℃
  • 구름조금장수20.2℃
  • 구름조금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5.2℃
  • 구름조금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5.6℃
  • 구름조금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4℃
  • 구름조금해남25.0℃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4.1℃
  • 구름조금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조금문경23.1℃
  • 구름조금청송군22.4℃
  • 맑음영덕26.0℃
  • 구름조금의성23.5℃
  • 구름조금구미23.6℃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3.2℃
  • 맑음밀양25.1℃
  • 구름조금산청22.7℃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6℃
  • 구름조금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