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1 10:58

  • 맑음속초15.1℃
  • 맑음14.2℃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4.0℃
  • 구름조금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2℃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6.7℃
  • 박무전주13.9℃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1.6℃
  • 연무여수15.7℃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6.2℃
  • 맑음15.5℃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5.4℃
  • 맑음15.1℃
  • 구름조금부안11.8℃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
  • 맑음합천18.1℃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7.0℃
  • 맑음1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