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1 07:46

  • 맑음속초8.7℃
  • 맑음4.9℃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5.3℃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8.1℃
  • 박무서울8.3℃
  • 박무인천7.9℃
  • 맑음원주6.3℃
  • 박무울릉도8.5℃
  • 박무수원6.4℃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8.4℃
  • 박무전주7.0℃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6.8℃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9.7℃
  • 안개목포7.0℃
  • 박무여수10.1℃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4.2℃
  • 박무홍성(예)4.6℃
  • 맑음5.2℃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8℃
  • 맑음6.4℃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2.7℃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8℃
  • 맑음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