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공공기관 및 도내 시군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 밖에도 ▲‘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능 및 예능 전수를 위한 전승공동체 지원 및 우수이수자의 선정·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