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