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2:49

  • 구름많음속초-0.2℃
  • 구름많음-2.1℃
  • 흐림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4.9℃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3.2℃
  • 비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조금인천-0.7℃
  • 구름조금원주-2.1℃
  • 눈울릉도3.6℃
  • 구름조금수원-2.3℃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0.8℃
  • 흐림울진2.3℃
  • 흐림청주1.6℃
  • 흐림대전1.0℃
  • 흐림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포항5.3℃
  • 흐림군산2.9℃
  • 비대구4.4℃
  • 비전주3.2℃
  • 구름조금울산3.7℃
  • 구름많음창원5.8℃
  • 비광주3.9℃
  • 구름조금부산6.0℃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조금목포7.2℃
  • 구름조금여수6.0℃
  • 구름조금흑산도6.5℃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5℃
  • 구름많음1.7℃
  • 비제주9.9℃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7.2℃
  • 비서귀포6.7℃
  • 구름많음진주5.7℃
  • 구름조금강화-3.2℃
  • 구름조금양평-2.7℃
  • 구름조금이천-3.2℃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홍천-3.5℃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7.0℃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0.2℃
  • 흐림보령2.6℃
  • 구름많음부여2.7℃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1.5℃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2.0℃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2.9℃
  • 흐림북창원6.4℃
  • 구름많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6.0℃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6.2℃
  • 구름조금해남6.2℃
  • 구름조금고흥6.3℃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1℃
  • 구름많음영주-0.1℃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구미3.7℃
  • 흐림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4.6℃
  • 흐림거창2.4℃
  • 흐림합천5.7℃
  • 구름많음밀양3.2℃
  • 흐림산청4.3℃
  • 구름많음거제6.5℃
  • 구름조금남해6.8℃
  • 구름많음6.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시사캐치]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5만8,396건 259억 원(동남구 6만3,858건 103억 원, 서북구 9만4,538건 156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7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2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매년 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23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되나,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세무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해 놓으면 세액공제(1,0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