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0 23:05

  • 구름많음속초26.0℃
  • 구름조금25.2℃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6.8℃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6.7℃
  • 구름조금원주26.7℃
  • 구름조금울릉도26.1℃
  • 맑음수원26.6℃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6.0℃
  • 맑음서산25.9℃
  • 구름조금울진25.7℃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대전28.5℃
  • 구름조금추풍령24.5℃
  • 구름조금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조금군산26.4℃
  • 구름조금대구26.3℃
  • 구름조금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조금창원25.7℃
  • 구름조금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조금목포26.9℃
  • 구름조금여수26.5℃
  • 구름조금흑산도24.6℃
  • 맑음완도26.6℃
  • 구름조금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7.7℃
  • 구름많음27.0℃
  • 구름조금제주29.3℃
  • 구름조금고산26.7℃
  • 구름조금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조금진주24.6℃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조금인제23.4℃
  • 구름조금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3.0℃
  • 구름조금정선군23.3℃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조금보령26.1℃
  • 구름조금부여26.1℃
  • 구름조금금산26.8℃
  • 구름조금26.5℃
  • 구름조금부안26.8℃
  • 구름조금임실24.8℃
  • 맑음정읍27.4℃
  • 구름조금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조금고창군27.1℃
  • 구름조금영광군26.6℃
  • 구름조금김해시26.7℃
  • 구름조금순창군26.5℃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조금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조금강진군26.9℃
  • 구름조금장흥26.9℃
  • 구름조금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조금의령군24.2℃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조금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조금영주23.5℃
  • 구름조금문경24.4℃
  • 구름조금청송군23.8℃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조금구미29.1℃
  • 구름조금영천25.6℃
  • 구름조금경주시25.1℃
  • 구름조금거창24.7℃
  • 구름조금합천25.1℃
  • 구름조금밀양25.9℃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5.4℃
  • 구름조금2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