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4:25

  • 구름조금속초11.4℃
  • 구름많음1.3℃
  • 구름많음철원7.2℃
  • 구름많음동두천8.1℃
  • 맑음파주8.1℃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2.5℃
  • 구름많음백령도4.6℃
  • 연무북강릉12.8℃
  • 구름조금강릉13.8℃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9.0℃
  • 연무인천8.7℃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3.8℃
  • 연무수원9.5℃
  • 흐림영월1.9℃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5.6℃
  • 연무청주12.3℃
  • 연무대전12.2℃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9.4℃
  • 맑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9.1℃
  • 맑음대구17.2℃
  • 연무전주12.4℃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7.7℃
  • 연무광주15.6℃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5℃
  • 연무목포12.5℃
  • 맑음여수16.0℃
  • 연무흑산도11.7℃
  • 맑음완도16.4℃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6.2℃
  • 연무홍성(예)10.2℃
  • 구름많음11.8℃
  • 구름조금제주16.8℃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8.0℃
  • 맑음강화7.1℃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8.3℃
  • 구름많음인제4.7℃
  • 구름많음홍천3.3℃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7.9℃
  • 흐림제천5.1℃
  • 구름많음보은11.8℃
  • 구름많음천안10.8℃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2.0℃
  • 맑음금산13.5℃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0.4℃
  • 맑음임실15.1℃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8.6℃
  • 구름많음영주7.7℃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16.9℃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6.5℃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7.0℃
  • 맑음1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예고
방한일 의원 “예방부터 회복·자립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호체계 구축”

f_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