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5 14:06

  • 구름많음속초6.2℃
  • 흐림10.3℃
  • 흐림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1.6℃
  • 흐림파주9.8℃
  • 맑음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백령도4.6℃
  • 흐림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1.6℃
  • 구름많음동해9.7℃
  • 구름많음서울12.5℃
  • 구름많음인천10.8℃
  • 맑음원주14.2℃
  • 구름많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12.0℃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13.3℃
  • 구름많음대구12.1℃
  • 구름많음전주15.1℃
  • 흐림울산10.5℃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2.9℃
  • 구름많음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4.4℃
  • 구름많음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14.3℃
  • 구름많음순천13.2℃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2.2℃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4.6℃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2.4℃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양평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1.6℃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1.4℃
  • 맑음보은11.7℃
  • 구름많음천안12.0℃
  • 구름많음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3.5℃
  • 구름많음금산14.5℃
  • 맑음13.7℃
  • 구름많음부안14.4℃
  • 구름많음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2.5℃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3.7℃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3.0℃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4.1℃
  • 흐림고흥12.3℃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2.7℃
  • 구름많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9.7℃
  • 맑음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2.5℃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2.7℃
  • 구름많음산청13.1℃
  • 구름많음거제12.9℃
  • 구름많음남해12.6℃
  • 구름많음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제(조치원소방서)_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