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5 13:58

  • 구름많음속초6.2℃
  • 흐림10.3℃
  • 흐림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1.6℃
  • 흐림파주9.8℃
  • 맑음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백령도4.6℃
  • 흐림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1.6℃
  • 구름많음동해9.7℃
  • 구름많음서울12.5℃
  • 구름많음인천10.8℃
  • 맑음원주14.2℃
  • 구름많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12.0℃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13.3℃
  • 구름많음대구12.1℃
  • 구름많음전주15.1℃
  • 흐림울산10.5℃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2.9℃
  • 구름많음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4.4℃
  • 구름많음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14.3℃
  • 구름많음순천13.2℃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2.2℃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4.6℃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2.4℃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양평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1.6℃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1.4℃
  • 맑음보은11.7℃
  • 구름많음천안12.0℃
  • 구름많음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3.5℃
  • 구름많음금산14.5℃
  • 맑음13.7℃
  • 구름많음부안14.4℃
  • 구름많음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2.5℃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3.7℃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3.0℃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많음해남14.1℃
  • 흐림고흥12.3℃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2.7℃
  • 구름많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9.7℃
  • 맑음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2.5℃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2.7℃
  • 구름많음산청13.1℃
  • 구름많음거제12.9℃
  • 구름많음남해12.6℃
  • 구름많음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2022년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2022년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56명 누리집 등에 명단 공개·체납액 15억 7,100만 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6일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 등 총 56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 원, 법인은 5억 6,300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황용연 세원관리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