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16:57

  • 구름조금속초2.3℃
  • 흐림-3.0℃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8℃
  • 구름조금동해6.4℃
  • 구름많음서울0.9℃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0.4℃
  • 맑음충주0.8℃
  • 흐림서산2.2℃
  • 맑음울진6.5℃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3.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8℃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6.5℃
  • 흐림전주6.0℃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9.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흐림홍성(예)1.5℃
  • 흐림1.6℃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2℃
  • 맑음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7.8℃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흐림인제-2.5℃
  • 구름많음홍천-1.3℃
  • 맑음태백-0.3℃
  • 구름조금정선군0.0℃
  • 맑음제천0.1℃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6.1℃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5.7℃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2℃
  • 맑음7.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 세액공제 혜택

f_세정과(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문).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