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은 교육부의 교권보호 방안(8.23.)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방안에 대해 25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와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즉시 분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녹음기능이 포함된 학교 전화기 전면 교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종합방안은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