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박훈석 회장의 부동산거래사고예방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용덕 교수의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장을 찾은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열기가 뜨겁고 부동산거래가 많은 도시인 만큼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도시에서 아산시로 전입하는 분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자 첫 이미지가 바로 공인중개사”라며,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중개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