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9:52

  • 맑음속초9.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9.4℃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1.6℃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4.3℃
  • 박무안동1.9℃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10.4℃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2.4℃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여수11.2℃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2.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8℃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9.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1.9℃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2.5℃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9.3℃
  • 구름조금강진군12.8℃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구름조금영덕6.7℃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1.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5℃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확대 금연구역 홍보 및 합동점검 추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사본 -20240812222816_ef7329d833d6119a810b8e3a63fcd2d2_5idh.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연구역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