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1:48

  • 맑음속초1.8℃
  • 맑음-0.6℃
  • 구름조금철원-2.0℃
  • 구름조금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0.3℃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3.5℃
  • 구름조금서울-0.1℃
  • 구름많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5.3℃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3.9℃
  • 구름많음청주2.4℃
  • 박무대전1.6℃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2℃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3.9℃
  • 구름많음울산5.7℃
  • 맑음창원5.2℃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7℃
  • 구름조금여수6.8℃
  • 비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6.6℃
  • 구름조금순천3.4℃
  • 비홍성(예)3.0℃
  • 흐림2.9℃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조금서귀포8.5℃
  • 구름조금진주6.3℃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1℃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1℃
  • 구름조금제천-2.2℃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3℃
  • 흐림보령2.9℃
  • 구름많음부여2.7℃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4.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4℃
  • 구름조금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4.6℃
  • 맑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7.1℃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1.5℃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3℃
  • 구름많음의성3.6℃
  • 흐림구미4.5℃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경주시5.8℃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흐림산청5.3℃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4℃
  • 맑음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방한일 의원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기대해”

[크기변환]사본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행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권리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는 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