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6 02:05

  • 맑음속초-5.3℃
  • 흐림-11.5℃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0.2℃
  • 흐림파주-12.4℃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0.1℃
  • 구름조금백령도-6.0℃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6.6℃
  • 흐림원주-9.2℃
  • 흐림울릉도-0.9℃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9.8℃
  • 맑음울진-5.6℃
  • 흐림청주-6.7℃
  • 흐림대전-7.6℃
  • 흐림추풍령-7.9℃
  • 흐림안동-7.6℃
  • 흐림상주-6.7℃
  • 맑음포항-2.9℃
  • 흐림군산-7.0℃
  • 맑음대구-4.6℃
  • 흐림전주-6.4℃
  • 맑음울산-2.5℃
  • 맑음창원-0.9℃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0.1℃
  • 구름조금통영-0.8℃
  • 맑음목포-3.3℃
  • 구름조금여수-2.0℃
  • 흐림흑산도0.7℃
  • 맑음완도-4.2℃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5.7℃
  • 흐림홍성(예)-9.3℃
  • 흐림-9.9℃
  • 맑음제주0.8℃
  • 구름조금고산1.7℃
  • 구름많음성산1.4℃
  • 맑음서귀포4.1℃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10.3℃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10.3℃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0.3℃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8.2℃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8.7℃
  • 흐림-7.9℃
  • 흐림부안-6.2℃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8.0℃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6.7℃
  • 맑음김해시-2.9℃
  • 흐림순창군-7.7℃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3.9℃
  • 흐림강진군-3.4℃
  • 흐림장흥-5.0℃
  • 흐림해남-4.1℃
  • 맑음고흥-6.9℃
  • 흐림의령군-8.9℃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3.4℃
  • 맑음진도군-2.3℃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11.6℃
  • 맑음영덕-5.5℃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6.8℃
  • 흐림영천-6.3℃
  • 맑음경주시-7.2℃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6.8℃
  • 맑음밀양-6.3℃
  • 흐림산청-6.9℃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1.8℃
  • 맑음-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김철환 의원3.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공중이용시설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