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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확정…'행정수도 완성'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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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확정…'행정수도 완성' 디딤돌

시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건립 예산 확보 등 노력…2031년 3월 이전 설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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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은 9월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함께 법원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우리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신 강준현 의원님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 주신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국회 통과에 한 뜻으로 함께하여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올해 6월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며,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됏다.

 

특히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구미지원, 양산지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이었다.

 

최민호 시장은 "법원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하다. 이는 세종지방법원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그동안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임에도 사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년 대전지법 접수사건 125만9천건(전국 지방법원 평균 79만4천건)

 

또한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했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이에 대응하여 세종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3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세종경찰청과 함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를 갖추고, 국회 통과로 세종시민이 염원하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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