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0 08:29

  • 맑음속초8.3℃
  • 맑음-0.1℃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추풍령-0.8℃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9℃
  • 흐림포항5.9℃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고창0.0℃
  • 구름많음순천3.8℃
  • 맑음홍성(예)4.1℃
  • 맑음0.1℃
  • 맑음제주7.5℃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2.5℃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1.6℃
  • 맑음-0.5℃
  • 구름많음부안3.7℃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1.7℃
  • 구름많음남원0.1℃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4℃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6.2℃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5.4℃
  • 흐림강진군2.9℃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5.3℃
  • 흐림진도군3.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청송군-2.6℃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2.0℃
  • 구름많음구미2.1℃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4℃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2.2℃
  • 흐림거제7.3℃
  • 맑음남해7.0℃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시설 및 위생 기준 충족 시 가능
개·고양이 한정 및 예방접종 필수…칸막이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f_(배포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소비자)_1.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는 외부 또는 출입구에 관련 영업 사실과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업주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용 식기 등은 ‘반려동물용’임을 명시해 손님용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음식물 제공 시 털 혼입 방지를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는 등 기타 안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객인 반려인 역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지정된 장치 내에서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천안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