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4 06:47

  • 맑음속초-3.7℃
  • 맑음-9.5℃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4.2℃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3.5℃
  • 구름조금포항-0.5℃
  • 맑음군산-4.3℃
  • 흐림대구-1.2℃
  • 구름많음전주-2.5℃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1.3℃
  • 눈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7℃
  • 구름많음목포2.3℃
  • 맑음여수0.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0.9℃
  • 흐림순천-0.7℃
  • 맑음홍성(예)-6.9℃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조금성산4.7℃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4℃
  • 흐림금산-3.2℃
  • 맑음-6.2℃
  • 구름많음부안-2.0℃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3.2℃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2℃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7.0℃
  • 흐림함양군-0.1℃
  • 맑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6℃
  • 구름조금청송군-3.4℃
  • 맑음영덕-1.3℃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0.5℃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2℃
  • 박무-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공중이용시설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