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 세종에서는 모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교권보호조례제정 추진단을 만들어 시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교육의 4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운동은 물론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별히 챙기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날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삼아 각급 학교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교육주체의 협약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 관점과 방향에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특별히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풀기 위해 법적 절차와 과정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교육적 해결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 현장 안에서 갈등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직속기관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학교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감당하는데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접수하고 상담하고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당부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감사 정책과 시스템의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는 ‘2023 을지연습’에 즈음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