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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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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안심 변호사 위촉장 수여 및 9월부터 본격 시행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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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8월 30일(금), 위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안심 변호사」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안심 변호사 2명을 추천 의뢰하여‘법률사무소 진언’강재규 변호사와‘법무법인 베스트로’고봉민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여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안심 변호사」제도를 통하여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8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실전 대비! 부패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부정청탁 등 부패 가상상황 메시지를 신고처리 하는 훈련을 통해 부패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신고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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