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00:10

  • 구름많음속초3.3℃
  • 흐림0.3℃
  • 구름조금철원-1.5℃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맑음대관령-2.8℃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1℃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동해5.9℃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0.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6℃
  • 흐림울진5.1℃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흐림안동1.9℃
  • 맑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4.4℃
  • 흐림군산2.1℃
  • 흐림대구3.9℃
  • 비전주1.9℃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비광주2.6℃
  • 흐림부산5.6℃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7℃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1.9℃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8.4℃
  • 맑음진주2.1℃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8℃
  • 흐림1.1℃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6.5℃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조금장흥2.1℃
  • 구름많음해남2.7℃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3.5℃
  • 맑음광양시3.7℃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0.8℃
  • 흐림영주1.8℃
  • 맑음문경1.9℃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3.7℃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2℃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