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2:35

  •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10.0℃
  • 구름많음동두천12.9℃
  • 구름많음파주11.2℃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2.7℃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2.2℃
  • 맑음울릉도14.0℃
  • 구름조금수원14.3℃
  • 구름조금영월10.3℃
  • 맑음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5.7℃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2.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0.4℃
  • 흐림포항12.9℃
  • 구름조금군산15.6℃
  • 맑음대구12.4℃
  • 구름조금전주17.0℃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구름많음여수14.6℃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조금12.6℃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2.1℃
  • 구름조금이천11.3℃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조금태백10.6℃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3.4℃
  • 구름조금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조금부여14.7℃
  • 맑음금산14.3℃
  • 구름조금13.9℃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많음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2℃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2.3℃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영덕13.1℃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경주시11.9℃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4.1℃
  • 맑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입 주의해야…가입 계약금 등 반환규정 여부 확인 당부


사본 -20240809213512_e1bb142370f7578f088f21b1dd43409b_qsvp.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041-521-57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