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7 19:20

  • 흐림속초22.9℃
  • 비22.6℃
  • 구름조금철원23.0℃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2.5℃
  • 구름조금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4.2℃
  • 흐림동해22.5℃
  • 비서울23.7℃
  • 비인천23.3℃
  • 흐림원주24.0℃
  • 비울릉도23.1℃
  • 비수원23.3℃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2.5℃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2.6℃
  • 천둥번개청주23.1℃
  • 비대전22.1℃
  • 흐림추풍령21.7℃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7℃
  • 비포항22.2℃
  • 흐림군산23.4℃
  • 비대구21.7℃
  • 비전주22.8℃
  • 비울산21.3℃
  • 비창원22.5℃
  • 비광주20.9℃
  • 흐림부산24.9℃
  • 흐림통영26.5℃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6.5℃
  • 천둥번개흑산도21.1℃
  • 흐림완도28.1℃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1℃
  • 비홍성(예)23.8℃
  • 흐림22.4℃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8.4℃
  • 흐림진주22.1℃
  • 구름많음강화23.4℃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0.9℃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2.6℃
  • 흐림184.6℃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60.2℃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6℃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7.8℃
  • 흐림장흥27.3℃
  • 흐림해남28.3℃
  • 흐림고흥28.3℃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2.0℃
  • 흐림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7.7℃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4.8℃
  • 비2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