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1 19:01

  • 맑음속초15.8℃
  • 맑음15.5℃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6.1℃
  • 구름많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7℃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0℃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2.3℃
  • 맑음홍성(예)13.7℃
  • 맑음16.2℃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2.6℃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5℃
  • 맑음16.2℃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7℃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2.9℃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천안서북경찰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 입법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천안서북경찰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 입법 간담회 개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 논의

f_간담회_20260219 (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2월 19일 오후 2시, 천안서북경찰서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과거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시설 운영 전반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시설 관리 중심의 행정 체계만으로는 학대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과 조기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밝혀온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두 가지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유수희 의원이 준비 중인 「천안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이 신속히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의식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은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 등 자유업종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가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조상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례에 ‘아동 밀착 업종’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권고하거나 필요 시 영업 제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시설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지자체·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안전 합동 점검반’ 운영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경찰 측 제안 사안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특위 활동에서 확인한 인권 보호 과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