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3 15:36

  • 맑음속초10.2℃
  • 맑음6.7℃
  • 맑음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많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5.2℃
  • 구름많음인천4.2℃
  • 구름많음원주7.2℃
  • 맑음울릉도8.7℃
  • 흐림수원4.7℃
  • 구름많음영월7.0℃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2℃
  • 구름많음울진12.0℃
  • 흐림청주7.4℃
  • 흐림대전8.8℃
  • 흐림추풍령6.8℃
  • 구름많음안동9.0℃
  • 구름많음상주9.0℃
  • 맑음포항12.7℃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11.6℃
  • 흐림전주8.7℃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7.5℃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1.4℃
  • 흐림홍성(예)6.1℃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6.8℃
  • 구름많음이천7.3℃
  • 맑음인제6.6℃
  • 구름많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8.1℃
  • 구름많음천안6.7℃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0℃
  • 흐림7.6℃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9.8℃
  • 구름많음정읍8.9℃
  • 맑음남원10.4℃
  • 구름많음장수8.4℃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7.2℃
  • 흐림영주7.1℃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0.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1℃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