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4 15:34

  • 흐림속초5.8℃
  • 흐림4.5℃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4℃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4.9℃
  • 맑음백령도5.6℃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2.6℃
  • 흐림서울5.7℃
  • 흐림인천4.3℃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7℃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6℃
  • 흐림울진1.2℃
  • 흐림청주1.2℃
  • 눈대전1.1℃
  • 흐림추풍령-0.7℃
  • 눈안동0.2℃
  • 흐림상주0.0℃
  • 비포항4.5℃
  • 흐림군산0.9℃
  • 눈대구0.8℃
  • 비 또는 눈전주1.4℃
  • 비울산2.4℃
  • 비창원2.9℃
  • 비광주3.3℃
  • 비부산5.2℃
  • 흐림통영3.5℃
  • 비목포2.5℃
  • 비여수3.2℃
  • 비흑산도3.0℃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3.0℃
  • 흐림홍성(예)1.2℃
  • 흐림0.6℃
  • 비제주8.8℃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7℃
  • 흐림진주2.4℃
  • 흐림강화4.2℃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4.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0.5℃
  • 흐림1.1℃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2.6℃
  • 흐림순창군2.6℃
  • 흐림북창원2.7℃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2℃
  • 흐림해남4.0℃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1.5℃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2.9℃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2.1℃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2.8℃
  • 비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