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2:42

  •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10.0℃
  • 구름많음동두천12.9℃
  • 구름많음파주11.2℃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2.7℃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2.2℃
  • 맑음울릉도14.0℃
  • 구름조금수원14.3℃
  • 구름조금영월10.3℃
  • 맑음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5.7℃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2.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0.4℃
  • 흐림포항12.9℃
  • 구름조금군산15.6℃
  • 맑음대구12.4℃
  • 구름조금전주17.0℃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구름많음여수14.6℃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조금12.6℃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2.1℃
  • 구름조금이천11.3℃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조금태백10.6℃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3.4℃
  • 구름조금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조금부여14.7℃
  • 맑음금산14.3℃
  • 구름조금13.9℃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많음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2℃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2.3℃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영덕13.1℃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경주시11.9℃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4.1℃
  • 맑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주민세 개인분은 16일부터 납부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천안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해당 구청에 방문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천안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 26만 822건, 31억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