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6 00:03

  • 구름많음속초1.7℃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4.1℃
  • 흐림동해5.1℃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5.3℃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1.9℃
  • 흐림울진6.2℃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2.7℃
  • 흐림안동4.8℃
  • 맑음상주3.5℃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3.7℃
  • 흐림대구7.2℃
  • 맑음전주5.5℃
  • 흐림울산8.6℃
  • 흐림창원7.7℃
  • 맑음광주6.7℃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3℃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5.7℃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2.2℃
  • 맑음6.0℃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1.0℃
  • 흐림진주5.1℃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3.5℃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5℃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2.5℃
  • 맑음5.9℃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0℃
  • 흐림김해시8.8℃
  • 맑음순창군2.5℃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7℃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7.7℃
  • 흐림의령군6.1℃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2.3℃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8.1℃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3.4℃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1℃
  • 맑음거창0.4℃
  • 흐림합천2.7℃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1.3℃
  • 흐림거제9.0℃
  • 구름많음남해7.4℃
  • 흐림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