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3 06:54

  • 구름많음속초5.0℃
  • 맑음0.8℃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0.0℃
  • 흐림대관령-3.0℃
  • 맑음춘천-1.3℃
  • 박무백령도2.4℃
  • 구름많음북강릉3.7℃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3.5℃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2℃
  • 눈울릉도1.1℃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8℃
  • 비 또는 눈포항3.3℃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2.5℃
  • 박무전주2.0℃
  • 비울산2.4℃
  • 맑음창원4.9℃
  • 맑음광주3.5℃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4.8℃
  • 박무목포2.7℃
  • 맑음여수5.4℃
  • 박무흑산도4.3℃
  • 맑음완도3.4℃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2.5℃
  • 맑음-1.1℃
  • 맑음제주8.2℃
  • 맑음고산6.7℃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0.9℃
  • 흐림인제1.7℃
  • 맑음홍천-1.8℃
  • 구름많음태백-1.5℃
  • 맑음정선군0.0℃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1.4℃
  • 맑음1.3℃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4.0℃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0.7℃
  • 흐림영덕2.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3.5℃
  • 구름많음경주시2.7℃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0℃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4.8℃
  • 맑음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