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8:01

  • 흐림속초28.5℃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4.8℃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5.0℃
  • 박무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9.0℃
  • 흐림강릉29.8℃
  • 구름많음동해29.4℃
  • 구름많음서울26.0℃
  • 흐림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26.1℃
  • 맑음대전25.7℃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조금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조금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5.8℃
  • 구름조금여수25.3℃
  • 안개흑산도22.3℃
  • 구름조금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5.1℃
  • 맑음제주26.0℃
  • 맑음고산25.9℃
  • 맑음성산26.9℃
  • 구름조금서귀포27.2℃
  • 구름조금진주25.2℃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6.0℃
  • 맑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25.2℃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조금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5.9℃
  • 구름조금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3.6℃
  • 구름조금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조금광양시24.5℃
  • 구름조금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8.3℃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6.5℃
  • 구름많음영천26.5℃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조금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조금남해26.4℃
  • 박무2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