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2:14

  • 흐림속초29.9℃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7.4℃
  • 흐림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청주26.2℃
  • 흐림대전25.7℃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6.3℃
  • 맑음포항29.0℃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25.3℃
  • 구름조금울산26.8℃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5.4℃
  • 안개흑산도22.0℃
  • 맑음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5.3℃
  • 맑음순천20.8℃
  • 구름조금홍성(예)25.6℃
  • 구름조금24.6℃
  • 맑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5.4℃
  • 구름조금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7.1℃
  • 맑음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조금이천24.5℃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보은23.2℃
  • 맑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4.6℃
  • 맑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2.3℃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4.7℃
  • 구름조금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4.3℃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5.6℃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8.3℃
  • 구름조금의성23.2℃
  • 맑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5.2℃
  • 맑음남해25.7℃
  • 맑음2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