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7:30

  • 맑음속초0.4℃
  • 맑음-5.9℃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9℃
  • 구름많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3.3℃
  • 구름조금인천-2.8℃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0℃
  • 맑음안동-2.1℃
  • 구름많음상주0.0℃
  • 맑음포항2.7℃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구2.5℃
  • 흐림전주2.2℃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8℃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7.3℃
  • 구름조금여수4.6℃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1.3℃
  • 구름조금-0.7℃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5.8℃
  • 비서귀포6.3℃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4.7℃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조금천안-2.9℃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4℃
  • 흐림0.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1.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6.2℃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1.5℃
  • 흐림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2℃
  • 맑음의성-2.4℃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조금합천2.3℃
  • 구름조금밀양2.1℃
  • 흐림산청2.9℃
  • 맑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0일 자로 시행…안전한 거래 시장 조성

충남도 500.jpg


[시사캐치] 충남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전월세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예약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함으로써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