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4 03:10

  • 맑음속초4.2℃
  • 맑음2.2℃
  • 맑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2.8℃
  • 박무백령도4.7℃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9.2℃
  • 연무인천7.5℃
  • 구름많음원주6.9℃
  • 맑음울릉도5.1℃
  • 박무수원5.1℃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4.0℃
  • 연무안동3.6℃
  • 맑음상주5.1℃
  • 연무포항7.6℃
  • 맑음군산3.7℃
  • 연무대구6.5℃
  • 맑음전주6.6℃
  • 박무울산6.2℃
  • 연무창원9.0℃
  • 맑음광주8.2℃
  • 연무부산9.0℃
  • 맑음통영8.8℃
  • 구름많음목포6.0℃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많음완도9.8℃
  • 맑음고창2.3℃
  • 구름많음순천1.9℃
  • 박무홍성(예)3.2℃
  • 맑음3.2℃
  • 맑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5.4℃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0.9℃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3.3℃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3.3℃
  • 맑음7.5℃
  • 구름많음부안3.8℃
  • 맑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4.3℃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3.9℃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9.9℃
  • 구름많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3.2℃
  • 맑음해남8.7℃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3.5℃
  • 구름많음봉화-2.5℃
  • 구름많음영주1.1℃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6.9℃
  • 연무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