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1 01:26

  • 흐림속초9.7℃
  • 비10.9℃
  • 흐림철원10.1℃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10.0℃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1.5℃
  • 흐림백령도8.5℃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1.3℃
  • 비서울12.9℃
  • 비인천12.1℃
  • 흐림원주10.9℃
  • 비울릉도10.3℃
  • 비수원11.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9.9℃
  • 흐림울진10.2℃
  • 비청주11.1℃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10.3℃
  • 흐림상주10.1℃
  • 비포항11.9℃
  • 흐림군산11.0℃
  • 비대구10.6℃
  • 비전주10.8℃
  • 비울산11.1℃
  • 비창원12.2℃
  • 비광주11.6℃
  • 비부산13.7℃
  • 흐림통영12.8℃
  • 비목포11.2℃
  • 비여수11.8℃
  • 비흑산도9.1℃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1.2℃
  • 흐림10.5℃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5.6℃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0℃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0.6℃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10.9℃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5℃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0.6℃
  • 흐림10.5℃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10.6℃
  • 맑음정읍10.7℃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1.0℃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2℃
  • 구름많음장흥12.0℃
  • 흐림해남12.3℃
  • 구름많음고흥11.9℃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1.3℃
  • 흐림산청10.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1.5℃
  • 비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