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1 10:14

  • 맑음속초11.6℃
  • 흐림9.1℃
  • 흐림철원11.2℃
  • 구름많음동두천14.2℃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7.6℃
  • 구름많음춘천9.3℃
  • 맑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3.1℃
  • 구름많음동해12.8℃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2.4℃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1.1℃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3.5℃
  • 맑음울진13.7℃
  • 구름많음청주14.9℃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1.5℃
  • 흐림안동12.6℃
  • 구름많음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2.6℃
  • 흐림대구14.8℃
  • 박무전주14.1℃
  • 흐림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5.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4.0℃
  • 흐림통영14.4℃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2.9℃
  • 흐림흑산도9.9℃
  • 흐림완도14.9℃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2.9℃
  • 연무홍성(예)14.3℃
  • 구름많음14.3℃
  • 비제주14.6℃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3.9℃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1.6℃
  • 구름많음양평12.2℃
  • 구름많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9.2℃
  • 구름많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9.1℃
  • 구름많음정선군7.5℃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4.6℃
  • 구름많음보령13.9℃
  • 구름많음부여13.7℃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3.9℃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3.9℃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7℃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3.0℃
  • 구름많음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3.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8℃
  • 구름많음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2.9℃
  • 흐림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5.4℃
  • 흐림산청12.0℃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2.8℃
  • 흐림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아산시5.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산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7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