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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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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이용국 의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기획경제위 통과
개발이익 공유‧주민참여 확대… 태양광 500㎾·풍력 3㎿ 이상 사업 적용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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