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9 17:37

  • 흐림속초9.7℃
  • 비9.0℃
  • 흐림철원9.5℃
  • 흐림동두천9.7℃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8.8℃
  • 비백령도8.3℃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7℃
  • 비서울10.4℃
  • 비인천10.7℃
  • 흐림원주10.5℃
  • 비울릉도11.8℃
  • 비수원11.0℃
  • 흐림영월8.3℃
  • 흐림충주10.3℃
  • 흐림서산11.2℃
  • 흐림울진12.9℃
  • 비청주12.0℃
  • 비대전11.5℃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9.5℃
  • 흐림상주8.1℃
  • 비포항15.2℃
  • 흐림군산15.4℃
  • 비대구14.8℃
  • 비전주16.2℃
  • 비울산13.0℃
  • 비창원13.6℃
  • 비광주15.9℃
  • 비부산13.2℃
  • 흐림통영14.7℃
  • 비목포16.7℃
  • 비여수14.4℃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0.6℃
  • 흐림10.7℃
  • 비제주19.7℃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8.7℃
  • 흐림홍천10.0℃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2.9℃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5.9℃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2.0℃
  • 흐림10.6℃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5.8℃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4.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5.8℃
  • 비1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실질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실질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교육위 통과… 특수학급‧전문인력 등 지원 근거 담아
“지역‧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줄이고 통합교육 실효성 높여야”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개별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데 그치는 형식적 통합교육을 넘어, 특수학급 확충과 교원‧전문인력 확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원 정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편의 보장과 매년 통학 현황 조사, 순회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충 근거도 담았다.

 

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