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2 13:56

  • 흐림속초32.6℃
  • 구름많음31.1℃
  • 흐림철원29.5℃
  • 흐림동두천29.0℃
  • 흐림파주28.4℃
  • 흐림대관령25.2℃
  • 구름많음춘천31.3℃
  • 흐림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33.1℃
  • 구름조금강릉35.3℃
  • 맑음동해33.6℃
  • 흐림서울30.6℃
  • 흐림인천28.2℃
  • 구름많음원주31.1℃
  • 맑음울릉도32.1℃
  • 구름많음수원30.4℃
  • 구름많음영월32.3℃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29.6℃
  • 맑음울진34.6℃
  • 구름많음청주33.4℃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32.1℃
  • 구름조금안동32.7℃
  • 구름조금상주33.4℃
  • 구름조금포항35.1℃
  • 구름많음군산30.9℃
  • 구름조금대구34.8℃
  • 구름많음전주32.8℃
  • 맑음울산34.5℃
  • 맑음창원32.9℃
  • 맑음광주33.3℃
  • 구름조금부산30.6℃
  • 맑음통영27.4℃
  • 구름조금목포30.4℃
  • 구름조금여수29.8℃
  • 안개흑산도26.2℃
  • 구름조금완도33.9℃
  • 구름조금고창33.2℃
  • 구름조금순천33.1℃
  • 구름많음홍성(예)31.7℃
  • 구름많음32.4℃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9.5℃
  • 맑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0.9℃
  • 구름조금진주33.2℃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이천31.9℃
  • 흐림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정선군32.4℃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1.5℃
  • 구름조금보령29.4℃
  • 구름많음부여32.3℃
  • 구름많음금산32.4℃
  • 구름많음32.4℃
  • 구름많음부안31.5℃
  • 구름조금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조금남원33.2℃
  • 구름많음장수31.5℃
  • 구름조금고창군33.9℃
  • 구름조금영광군32.7℃
  • 구름조금김해시33.3℃
  • 구름조금순창군32.7℃
  • 구름조금북창원34.2℃
  • 구름조금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2.7℃
  • 구름조금강진군32.8℃
  • 구름조금장흥33.7℃
  • 구름조금해남31.2℃
  • 맑음고흥33.2℃
  • 구름조금의령군33.7℃
  • 구름조금함양군34.3℃
  • 맑음광양시33.8℃
  • 구름조금진도군30.7℃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영주31.2℃
  • 구름많음문경32.4℃
  • 구름많음청송군34.8℃
  • 구름조금영덕34.7℃
  • 구름조금의성34.5℃
  • 구름많음구미34.2℃
  • 구름조금영천34.6℃
  • 구름조금경주시35.8℃
  • 구름조금거창33.6℃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5.9℃
  • 구름많음산청32.9℃
  • 맑음거제31.7℃
  • 구름조금남해32.5℃
  • 맑음32.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취약계층 집중 조사 12월 30일까지 진행,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 새롭게 도입

[시사캐치]천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읍·면·동 공무원이나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올해 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시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시민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돈 시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