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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어업 면세유 ‘차액지원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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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어업 면세유 ‘차액지원제’ 도입 촉구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최대 21% 급등… 농어업 경영 위기 우려
“면세유 가격 일정 기준 이상 상승시 초과분 일부 한시 지원 필요”

f_260409_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광섭 의원 5분발언.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업 면세유 가격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차액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기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2% 상승했고,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8%, 휘발유는 1,054원에서 1,198원으로 13.6% 가량 상승하는 등 불과 석 달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에 연료 사용이 필수적이며, 시설농가의 경우 난방용 면세유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어업 또한 어선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가 조업비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조업 포기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농어업 현장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농어업인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억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업 기반이 흔들리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민 생활물가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면세유 문제는 농어업 분야를 넘어 민생 안정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면세유 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면세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도비로 한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충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유가 변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키고 도민 민생을 보호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차액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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