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농가 및 농가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아산시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 세대수와 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운영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아산시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서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상추를 직접 가져와 2주 이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칭찬하며, 상추를 직접 먹는 등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개최되는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