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달부터 전액 시비로 네자녀 이상 가정에 양육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다.
올해는 2024년 초중고 입학연령인 7세(2017년생), 13세(2011년생), 16세(2008년생)이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육비는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역 내 학원, 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의류 등 양육관련 용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미 낳아서 키우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 정책 역시 출산 장려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해 세 자녀 이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