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3:41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1.3℃
  • 구름조금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4.9℃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0.4℃
  • 흐림백령도10.9℃
  • 구름조금북강릉13.4℃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조금동해16.6℃
  • 구름많음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3.4℃
  • 구름많음수원15.1℃
  • 구름조금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6.4℃
  • 구름조금추풍령13.3℃
  • 구름조금안동13.9℃
  • 구름조금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조금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5.7℃
  • 흐림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5.0℃
  • 흐림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4.5℃
  • 구름많음15.0℃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3.0℃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6.9℃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6℃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6.1℃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조금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3.7℃
  • 흐림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조금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4.2℃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2.9℃
  • 흐림1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공주500--.jpg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代)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