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3:16

  • 구름조금속초11.6℃
  • 흐림0.1℃
  • 구름많음철원4.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대관령4.9℃
  • 흐림춘천1.1℃
  • 맑음백령도4.9℃
  • 연무북강릉13.0℃
  • 구름조금강릉14.1℃
  • 맑음동해14.3℃
  • 박무서울8.7℃
  • 박무인천8.4℃
  • 흐림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13.5℃
  • 연무수원8.4℃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9.4℃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울진15.5℃
  • 연무청주13.0℃
  • 연무대전12.1℃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7.1℃
  • 맑음포항16.9℃
  • 흐림군산9.6℃
  • 맑음대구16.1℃
  • 연무전주14.4℃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7.7℃
  • 연무광주15.6℃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3.3℃
  • 구름조금여수16.4℃
  • 연무흑산도12.9℃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7.0℃
  • 박무홍성(예)10.5℃
  • 구름많음11.2℃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조금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8.2℃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7.5℃
  • 흐림양평3.6℃
  • 구름많음이천5.6℃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8.0℃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6℃
  • 구름많음보은11.7℃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0.7℃
  • 구름많음부여12.2℃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3.0℃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8.1℃
  • 구름많음영주6.7℃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