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22:25

  • 구름조금속초26.9℃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8.1℃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7.2℃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9.1℃
  • 구름조금동해26.8℃
  • 구름많음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조금원주29.3℃
  • 구름조금울릉도25.9℃
  • 구름조금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7.5℃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조금울진26.9℃
  • 흐림청주31.1℃
  • 흐림대전30.0℃
  • 구름많음추풍령27.4℃
  • 구름많음안동30.0℃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포항29.2℃
  • 흐림군산28.6℃
  • 구름많음대구30.1℃
  • 흐림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8.6℃
  • 흐림흑산도27.4℃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7.5℃
  • 흐림28.2℃
  • 구름많음제주29.1℃
  • 흐림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조금이천29.1℃
  • 구름조금인제26.0℃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23.7℃
  • 흐림정선군25.7℃
  • 구름조금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7℃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8.6℃
  • 흐림29.0℃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광양시28.6℃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7.6℃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8.0℃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