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2-24 17:45

  • 맑음속초6.9℃
  • 맑음4.0℃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4.6℃
  • 구름조금백령도3.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3.9℃
  • 맑음울릉도2.9℃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7.0℃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7.3℃
  • 구름조금목포2.7℃
  • 맑음여수6.0℃
  • 구름조금흑산도3.4℃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3.3℃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4.7℃
  • 구름조금고산4.2℃
  • 맑음성산4.5℃
  • 맑음서귀포9.4℃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4.9℃
  • 맑음3.7℃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6.5℃
  • 구름조금진도군3.6℃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7℃
  • 맑음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