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18:40

  • 맑음속초29.7℃
  • 구름조금33.8℃
  • 구름조금철원32.3℃
  • 구름조금동두천31.9℃
  • 맑음파주32.0℃
  • 구름조금대관령28.9℃
  • 구름조금춘천33.9℃
  • 구름많음백령도29.5℃
  • 맑음북강릉30.3℃
  • 구름조금강릉32.5℃
  • 구름조금동해29.2℃
  • 맑음서울34.8℃
  • 맑음인천31.2℃
  • 구름조금원주33.7℃
  • 구름조금울릉도27.6℃
  • 맑음수원32.8℃
  • 구름조금영월33.1℃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2.2℃
  • 구름조금울진28.3℃
  • 구름조금청주34.7℃
  • 구름많음대전34.5℃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안동33.4℃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포항31.8℃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구35.3℃
  • 구름많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1.3℃
  • 천둥번개광주26.0℃
  • 구름조금부산30.5℃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목포30.2℃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29.9℃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0.3℃
  • 구름많음순천30.1℃
  • 구름많음홍성(예)34.1℃
  • 구름조금33.2℃
  • 구름많음제주31.4℃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조금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1.2℃
  • 구름조금강화29.7℃
  • 맑음양평32.9℃
  • 구름조금이천33.7℃
  • 구름조금인제31.2℃
  • 구름조금홍천32.8℃
  • 구름많음태백28.3℃
  • 구름많음정선군33.7℃
  • 구름조금제천32.1℃
  • 구름많음보은32.8℃
  • 구름조금천안32.2℃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3.7℃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33.6℃
  • 구름조금부안30.3℃
  • 구름많음임실31.8℃
  • 구름많음정읍32.2℃
  • 구름많음남원32.8℃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30.1℃
  • 흐림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30.9℃
  • 구름많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0.3℃
  • 흐림해남30.3℃
  • 구름많음고흥31.5℃
  • 구름많음의령군32.3℃
  • 구름많음함양군31.1℃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7℃
  • 구름조금봉화32.6℃
  • 구름조금영주32.7℃
  • 구름조금문경33.0℃
  • 구름많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8.9℃
  • 구름많음의성33.2℃
  • 구름많음구미34.3℃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1.8℃
  • 흐림산청31.2℃
  • 구름조금거제30.4℃
  • 구름조금남해31.3℃
  • 구름조금3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